사회도윤선

'박근혜 국정 농단' 최서원 딸 정유연, 불구속 재판 요청

입력 | 2026-03-05 15:16   수정 | 2026-03-05 15:27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가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뒤 열린 첫 공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사기와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으로부터 모친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약 7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SNS 등을 통해 지인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