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과오"라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찰 몫으로? [서초동M본부]

입력 | 2026-03-06 10:00   수정 | 2026-03-06 10:30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사라진 관봉권 띠지와 상설특검</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거액의 현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다발. 그런데 압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적혀있는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결론 냈지만 여권에선 고의 폐기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90일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의 결론 역시 고의적인 폐기 시도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

검찰의 감찰 결과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③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상설특검 수사 결과 보도자료 - </blockquote>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불기소 처분은 하지 않고 다시 검찰로?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그럼에도 특검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다시 검찰에 넘기는 셈입니다.

′내란′ 특검 등 앞선 ′3대 특검′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한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물론 특검법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 </blockquote>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특검이 결론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처분을 검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같은 불복 절차가 제기되면, 특검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애매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일선청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더 수사할 것이고,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껏 수사를 담당해온 주체가 불복 절차를 고려해 처분만 남겨두고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겼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 특검은 공소 유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검 관계자는 또 ″시간의 제약이 있었다″며,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 특검의 본질적 특징이 한시적인 수사기간이기 때문에 특검 출범의 당위성이 있었느냐는 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피의자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인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 등 다른 기관에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부장검사 ′패싱′ 기소했지만 쿠팡 유착 의혹은 미궁</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도 반쪽 수사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공모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주임검사에게 지시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 상설특검 수사 결과 보도자료 - </blockquote>

이밖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역시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출범 한 달 동안만 예산 12억6천만원 중 9억5천만원을 썼고 특활비도 7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석 달을 수사했으니, 투입된 세금은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수사 인력은 65명에 달했습니다.

애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할 만한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을 출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특검 만능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사안을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