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 2026-03-06 16:07   수정 | 2026-03-06 16:08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인 서 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