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도박빚 비관해 자녀 살해하려 한 친부에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6-03-06 16:09   수정 | 2026-03-06 16:09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내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천4백만 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남성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심은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