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만으로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등에서 ′YI′로 쓰고 있다며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