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한 취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본격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재판소원 관련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 측은 재판소원 대상 사건의 증거기록을 법원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헌재의 자체 전자시스템에 법원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등록해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 등을 거론하며 법원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각 실·국에 재판소원 관련 예상 문제점을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모레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