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진료공백 방지법' 발의에 의료계 반발‥"강제노역 발상" 폐기 촉구

입력 | 2026-03-10 18:22   수정 | 2026-03-10 18:22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도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오늘 이 법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와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