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 김훈에 '보복살인' 적용해 검찰 송치

입력 | 2026-03-23 14:24   수정 | 2026-03-23 14:25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4살 김훈이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숨진 피해자의 과거 신고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훈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약물을 다량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는데,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