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생명 박탈한 중대 범죄"

입력 | 2026-03-25 11:57   수정 | 2026-03-25 11:57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도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 원미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천만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2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성호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달아났으며, 그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성호는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