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경찰, "탄핵 인용시 폭동"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입력 | 2026-03-26 14:32   수정 | 2026-03-26 15:5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국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주요 발언과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했지만,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고 황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민주주의 근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내란죄를 소극 적용해 매우 아쉽다″며 ″이의 신청은 내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