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투자사기 신고하자 인분 투척"‥인천서도 '보복대행' 추정 신고

입력 | 2026-03-30 19:04   수정 | 2026-03-30 19:04
′투자 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인천에서도 접수됐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새벽 1시 반쯤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누군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이 뿌려졌고, 문 손잡이에는 붉은 스프레이가 뿌려지거나 본드칠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피해금 5천만 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뒤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용의자 2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을 특정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