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 2026-03-31 11:34   수정 | 2026-03-31 11:34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성호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어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에 머물다 비자가 만료돼 귀국한 김성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했으며, 범행 전날에는 서울과 인천에 있는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