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1 13:30 수정 | 2026-03-31 13:30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교육과 돌봄 체계를 먼저 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낙인과 배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연령 소년 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정체 추세이고 절도 등 경미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많은 연구는 소년 범죄의 배경에 빈곤과 불평등, 가정의 위기, 방임과 학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안전망 부재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아동은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불거진 2007년과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고 국제 인권 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