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으나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사임하고 대법관으로 돌아간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만 원을 선고했으며,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