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주유소서 새치기했다며 '흉기 위협' 구속영장 반려

입력 | 2026-03-31 15:12   수정 | 2026-03-31 15:32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대기 중 새치기를 한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29일) 오후 3시 반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주변보다 기름값이 싼 주유소에서 줄을 서 있다 다른 차량이 새치기를 하자 차에 있던 캠핑용 도구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