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가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받은 데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이후 법원에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를 김 씨가 구금된 시설에 보내고, 현지 공항에서 김 씨의 항공기 탑승 및 이륙을 확인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