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시간을 정해둔 경우에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엔 노사 양측의 반발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또,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