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통상적인 단순 민원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년 동안 국민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적법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