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나체 얼차려에 토할 때까지 '식고문'‥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드러나

입력 | 2026-04-09 16:39   수정 | 2026-04-09 17:00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당한 뒤 이를 다 먹지 못하면 식사를 굶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시간 내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 상태에서 얼차려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