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시작하면서 ″오늘 재판에 대해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이 있었지만, 법원 내부 기준에 따라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김건희 씨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김 씨가 출석한다면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은 적은 있지만 각자 다른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