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검찰, '尹부부 관저 캣타워 의혹' 경찰 수사중지에 시정조치 요구

입력 | 2026-04-14 10:33   수정 | 2026-04-14 10:3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