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흉기 협박' 30대 남성 영장

입력 | 2026-04-14 14:53   수정 | 2026-04-14 14:53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 여성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하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