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신생아에게 떡국 먹인 30대 엄마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입력 | 2026-04-17 10:53   수정 | 2026-04-17 10:53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에게 떡국 등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여성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이 여성을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아들에게 신생아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떡국과 딸기, 요구르트 등 일반식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떡국 그릇에 아기 숟가락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기가 더 건강해지라고 먹인 것″이라며 ″아기도 문제없이 받아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아기로부터 분리 조치했고, 인천가정법원도 20일까지 아기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여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는 현재 인천의 한 시설에서 생활 중″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분리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