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 자녀 → 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입력 | 2026-04-21 15:58   수정 | 2026-04-21 16:04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모두 같은 순위이되 나이 순으로 등재되도록 바뀝니다.
또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됐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도록 바꿔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