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검찰, '무단외출' 조두순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입력 | 2026-04-24 15:59   수정 | 2026-04-24 16:41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하고, 집 안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12월 출소한 뒤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6월 1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