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우선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