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8 14:23 수정 | 2026-04-28 14:25
지난 24일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관리자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공장 관리직인 최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겁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폭언과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만큼, 해당 공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