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등 항소심 징역 4년에 상고

입력 | 2026-05-04 10:41   수정 | 2026-05-04 10:41
특검이 김건희 씨가 지난달 말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선고 이틀 뒤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상고했습니다.

특검법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기소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 판결은 이르면 7월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