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대법, '내란 비선' 노상원 추가기소 12일 선고‥비상계엄 첫 상고심

입력 | 2026-05-04 10:54   수정 | 2026-05-04 10:54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노 사령관 모두 항소를 하며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결론은 같았고,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