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한덕수 2심 징역 15년‥"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입력 | 2026-05-07 11:04   수정 | 2026-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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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서울고등법원‥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시작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설명

″담화문 포고령 수령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

″한덕수,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담화문 수령 인정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계엄 ′위헌·위법′ 인식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회의 소집,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해″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소지 인정″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언론사 단전·단수 독려, 내란 행위 기여″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인식″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헌재 위증 혐의 설명

″′대통령실 문건 받은 적 없다′는 진술 허위 판단″

″추경호와 통화, 계엄 해제 방해로 보기 어려워″

″′계엄 해제 지연′ 고의 인정 어려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판단 정당″

재판부, 양형 이유 설명

″내란죄,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회 안정성·국민 기본권 위협‥중대 위험 초래″

″막중한 책무 저버리고 내란 행위 가담″

″한덕수, 책임 회피 급급한 모습″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

한덕수 2심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