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기 당한 피해자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지인으로부터 모친인 최서원 씨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 지인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아 지난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해 9월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씨는 지난 2월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는데,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로, 개명 전 이름은 정유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