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수법과 경위가 잔혹하다″며 ″범행 후 정황과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매우 고령인 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폭행으로 팔이 부러지면서도 식당에서 일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 때렸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평생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