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대법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

입력 | 2026-05-12 14:38   수정 | 2026-05-12 15:36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입니다.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