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