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 노소영-SK 최태원 조정절차 추가 진행하기로

입력 | 2026-05-13 14:27   수정 | 2026-05-13 14:27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인 11시쯤 종료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노 관장은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 본인은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