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벌금 2백만 원 형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황 대표에 대한 벌금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동물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직도 ′벨라′를 방류하지 않은 채 이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괘씸하다″며 롯데 측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분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