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DNA 일치'로 잡힌 17년 미제 성폭행범 항소심 감형

입력 | 2026-05-15 17:20   수정 | 2026-05-15 17:20
지난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17년 만인 올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여성을 강제로 비상계단에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남성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남성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