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경찰, 운동회 소음 신고에 '현장 출동 최대한 자제' 지침

입력 | 2026-05-16 11:37   수정 | 2026-05-16 13:36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초중고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단순 소음 신고가 명확할 경우 신고자에게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대한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당사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운동회 진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면 현장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350건으로, 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