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대법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없다"

입력 | 2026-05-17 10:25   수정 | 2026-05-17 10:52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운용사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지난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투자신탁 펀드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 중 40%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 등급′ 채권 투자 자금만 정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로 투자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반면 2심에서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며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 우리은행이 관여했다거나,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은행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투자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