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경찰, '이주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입력 | 2026-05-18 18:29   수정 | 2026-05-18 18:29
외국인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박치기를 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공장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주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피의자 4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