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9 17:20 수정 | 2026-05-19 17:20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 대해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였고, 요청에 성실하게 회신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외압과 그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 담당관에 대해선 ″수사외압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해 불거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와 관련한 진실을 감추고자 자신의 명의로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이 사건 전반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