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입력 | 2026-05-22 23:43   수정 | 2026-05-23 01:0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은 14억 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관저 이전 장소가 바뀌고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급등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추가 비용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