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4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권 이사장 외에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때인 지난 2022년 11월 한 보수단체는 ″방문진이 MBC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 넉 달 만인 이듬해 2월 감사에 착수했고, 그해 8월 권 이사장 등 이 MBC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종료 사흘 만에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