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스토킹으로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입력 | 2026-06-03 09:26   수정 | 2026-06-03 09:26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류 씨는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을, 2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지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