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 등을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하이브의 전현직 임원 6명과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임원 4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무속인에게 조언을 받아가며 주술 경영을 벌였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실제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보도자료가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이메일 등 열람을 문제삼아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하이브가 적합한 권한에 따라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관련 고소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7월 해당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의를 신청하며 추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