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1 13:33 수정 | 2026-06-11 15:21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강압 수사를 주도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받은 표창에 대해 경찰이 정부에 취소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근안이 고문으로 조작한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받은 내무부 장관 표창 등 6건에 대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수사를 지휘한 박처원이 받은 훈장 2건과 표창 2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 조한경이 받은 표창 2건, 남영동 고문 수사관 백남은이 받은 훈장 2건과 표창 4건에 등도 취소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문 조작 가담자들이 받은 표창 가운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것을 추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문 수사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소관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는 있지만 2020년 이후 사례부터 가능할 뿐, 과거 포상금 지급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 지급된 포상금 심사 자료를 입수해, 이근안을 비롯해 고문 수사관들에게 서훈 외에도 포상금이 수백만 원씩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