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재량권 남용"

입력 | 2026-06-11 14:55   수정 | 2026-06-11 15:13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강등 징계에 해당한다는 정 전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강등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인사 처분의 근거가 된 정 전 검사장의 검찰 내부망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격한 부분이 있고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검찰 내부망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 넘어선 것인지 직접 봐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