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핵심증인 안부수 불출석‥조서 증거 채택 공방

입력 | 2026-06-11 19:03   수정 | 2026-06-11 19:0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 사업 등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중간에서 주도한 인물로, 금송 묘목 지원의 적합성 등을 밝힐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안 전 회장이 거동 불편을 이유로 출석은 물론 원격 영상 신문마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안 전 회장의 검찰 신문 조서는 증거 채택이 어려워지자 검찰은 ″과거 별건 재판에서 안 전 회장이 선서하고 증언했던 녹취록들을 대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국회 조사 과정에서 안 전 회장의 이전 진술들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나왔다″며 ″예전 재판에서 했던 증언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안 전 회장의 진술 조서 증거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법정에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와 산림청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 묘목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산림복구용이 아닌 조경용 묘목인 금송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