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1 19:10 수정 | 2026-06-11 19:12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6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입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인지했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가 아닌 안드로이드 사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