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다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심야 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수사관이 임신 중인 피의자를 이틀 연속 장시간 심야 조사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여성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도 심야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심야 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심야 조사 요청서를 작성했으며 피의자가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가 없었는데도 심야 조사가 이뤄졌고,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만으로 진행된 것은 수사준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관이 진정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심야 조사 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적도록 하고,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알리면 이를 기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청장에게는 심야 조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